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간단하게 4월부터 시범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임대차 3법을 볼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4월부터 시범시행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함으로써 전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주요내용
–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 또는 월차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도, 시 지역이 해당대상이며 필요성이 낮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됨
– 미신고 또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비대면 온라인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비대면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계약서 원본을 pdf, jpg,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